라식 수술을 받은 뒤 연말정산을 준비 중이신가요?
막상 수술비는 지출했는데, 연 소득이 낮아서 “이거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?”라는 고민,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. 💭
특히 총급여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연 소득(총급여 기준)에 따른 라식 수술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계산 방식,
공제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법, 그리고 놓치기 쉬운 조건들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! ✨
👓 라식 수술, 세액공제 대상 맞을까?
라식은 시력 교정을 위한 수술이지만,
국세청에서는 치료 목적의 의료비로 인정해
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즉, 본인이나 가족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라식 수술을 받았다면
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.
📈 세액공제 적용의 핵심은 총급여의 3%
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%를 넘는 의료비에만 적용됩니다.
따라서 본인의 총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.
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이면,
그중 3%인 15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.
💡 연 소득별 공제 시작점 예시
총 급여 | 공제 적용 기준 | 공제 가능 |
30,000,000원 | 900,000원 | 90만 원 초과 시 |
40,000,000원 | 1,200,000원 | 120만 원 초과 시 |
50,000,000원 | 1,500,000원 | 150만 원 초과 시 |
60,000,000원 | 1,800,000원 | 180만 원 초과 시 |
🧾 총급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?
-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
-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
두 곳 모두에서 연간 총급여 확인이 가능합니다.
이 금액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를 따집니다.
💰 예시로 보는 라식 수술 세액공제 계산
- 총급여 4,000만 원
- 라식 수술비 160만 원
- 총급여의 3% = 120만 원
→ 160만 원 - 120만 원 = 40만 원 공제 대상
→ 15% 세액공제 = 6만 원 환급 가능
👨👩👧 본인뿐 아니라 가족 의료비도 포함
본인 외에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가족 수술비도 공제 가능합니다.
-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
- 배우자, 자녀, 부모, 형제자매
-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
📝 의료비 공제 조건 요약표
공제 항목 | 조건 |
총급여의 3% 초과 |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|
공제율 | 초과분의 15% 세액공제 적용 |
부양가족 포함 | 소득 100만 원 이하, 생계 공유 시 가능 |
병원 요건 | 국내 의료기관일 것 |
🧮 간소화 서비스로 쉽게 확인하기
국세청 홈택스 →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
의료비 항목 중 “안과” 또는 “시력교정수술” 내역에서
라식 수술비 자동조회 가능해요!
단, 실손보험 환급금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제외됩니다.
📁 실손보험 수령 시 공제 주의
실손보험으로 라식 수술비 일부를 환급받았다면,
그 환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.
예: 150만 원 수술 → 보험금 50만 원 수령 → 100만 원만 공제 가능
⚠️ 총급여 기준, 세액공제 안 되는 경우는?
총급여가 너무 낮아서 의료비가 3%를 넘지 않는 경우
→ 세액공제 불가
예를 들어, 총급여 2천만 원, 라식 수술비 50만 원이면
3% = 60만 원 → 초과금액 없음 → 공제 불가
🧾 신용카드 결제도 공제 가능할까?
네,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모두
의료비 지출로 인정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.
단,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.
🏥 수술 병원 조건도 중요
- 반드시 국내 의료기관일 것
- 비의료기관(에스테틱, 안경점 등) 제외
- 수술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진료내역 필요
📦 라식 수술 외 다른 시력 관련 공제 가능 항목
- 라섹 수술
- 안내렌즈삽입술 (ICL)
- 백내장 수술
- 안구건조증 치료
- 처방전 기반 콘택트렌즈 구매
💳 의료비 지출 내역 보관 꿀팁
- 종이영수증은 스캔 또는 사진 보관
- 병원명, 진료과, 환자명, 결제일자 확인 필수
- 연말정산간소화 등록 안 된 가족은 수기로 제출 필요
📌 핵심 요약
- 라식 수술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
- 총급여의 3% 초과분만 공제 가능
- 초과분의 15% 세액공제
- 가족 수술비도 조건 충족 시 공제 가능
- 실손보험 수령금액은 제외
-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 가능